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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첫 공판' MC몽 "입영연기가 불법인지 몰랐다"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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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치아 고의 발치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은가수 MC몽(30·신동현)이 1차 공판을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현재 MC몽은 2004년 8월부터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은 혐의와 2004년 3월29일 한 병역브로커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MC몽은 자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경닷컴 양지웅 기자 yang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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