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현대차 하청근로자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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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법원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음을 인정했다.이는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후속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2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전 직원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당시 현대차 공장에서 2년 넘게 일한 김모씨 등 4명은 현대차 근로자임을 확인했다.또 법원은 지난달 현대자동차가 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차례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김씨 등은 2003년 6~7월 해고되자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2007년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 명령 등 노무관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모씨 등 4명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했다.2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 7월 사내하청업체 파견 형식으로 제조업체에 일하던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대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주노총 등의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2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전 직원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당시 현대차 공장에서 2년 넘게 일한 김모씨 등 4명은 현대차 근로자임을 확인했다.또 법원은 지난달 현대자동차가 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차례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김씨 등은 2003년 6~7월 해고되자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2007년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 명령 등 노무관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모씨 등 4명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했다.2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 7월 사내하청업체 파견 형식으로 제조업체에 일하던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대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주노총 등의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