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한 변호사가 현지 경찰에 원숭이를 신고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12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인도 동부의 오릿사주 재판소 법정에 원숭이가 침입해 변호사를 덮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상을 입은 이 변호사는 분함을 참지 못하고 경찰에 원숭이의 처벌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동물에 적용할 수 있는 형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