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모인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 감독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앞으로 신흥국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반영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두 가지 이슈는 한국의 막후 중재가 합의 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정상들은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를 통해 각국 금융감독 기관이 합의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각국 정상들은 FSB와 BCBS에 새로운 은행 자본과 유동성 규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금융규제 개혁안은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8%로 두되 보통주 자본비율을 2% 이상에서 4.5% 이상으로,기본자본(Tier 1) 비율은 4%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나라별로 시행되며 규제 수준은 2018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 체계도 마련했다. SIFI에 높은 수준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토록 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추가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리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하는 데 정상들은 합의했다.

SIFI로 지정될 회사의 기준과 수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선진국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분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은행과 내셔널 은행에 대한 규제를 다르게 가져가는 '투 트랙' 전략 필요성이 제기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상들은 또 경주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 IMF 지분과 지배구조 개혁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IMF 지분의 전체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신흥국에 선진국 지분을 6% 이상 이전하는 것 등이다. 그간 선진국들이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게 IMF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5일 IMF 이사회에서 반영됐다.

정상들은 IMF 연례협의에서 정기적 · 의무적으로 주요 금융 부문을 가진 회원국(FSAP)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감독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