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은 지난 9월2일에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이 취소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스카이뉴팜은 "법무법인 한덕의 의견서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부의안건인 '영업양수 승인의 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성할 의안이 사라져 임시주주총회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