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시에 인적공제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개월 전에 상속을 받은 나아름씨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한 달 앞두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 나씨는 돌아가신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는 상속과 관련한 인적공제 내용을 알고 싶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배우자공제,기타 인적공제로 구분

상속세 계산을 할 때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배우자공제,기타 인적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을 받는 경우 무조건 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공제는 돌아가신 분과 함께 살았던 것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정 배우자로 등재돼 있고,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살아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은 다른 상속인이 실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포기 전 상속 지분을 적용해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단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의 법정 지분은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지분보다 50% 가산하도록 돼 있다.

나씨는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본인과 여동생,남동생 각각 1명 등 상속인이 모두 4명이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나씨의 어머니는 다른 가족들보다 50%의 지분을 더 갖는다. 따라서 어머니의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은 33.3%이고 나씨를 비롯한 형제들의 지분 비율은 각각 22.22%가 된다.

기타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공제 △피상속인이 부양하고 있는 상속인과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이 만 20세 미만이라면 20세가 될 때까지의 남아 있는 햇수에 1인당 500만원을 곱해 공제하는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다. 또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부양하는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1인당 3000만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에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과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 가운데 장애인이 있다면 75세가 될 때까지의 햇수에 1인당 500만원을 곱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나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이 장애인이라면 배우자상속공제나 기타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액 합계가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는 게 유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액과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보다 적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이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밖에 없다면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괄공제는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직계존속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면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나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기초공제만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물론 가업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 등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 및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보다 크다면 그대로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 5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