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상속세 기본 인적공제 2억…사실혼은 배우자 공제 못 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속세 계산시에 인적공제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개월 전에 상속을 받은 나아름씨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한 달 앞두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 나씨는 돌아가신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는 상속과 관련한 인적공제 내용을 알고 싶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배우자공제,기타 인적공제로 구분
상속세 계산을 할 때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배우자공제,기타 인적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을 받는 경우 무조건 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공제는 돌아가신 분과 함께 살았던 것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정 배우자로 등재돼 있고,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살아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은 다른 상속인이 실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포기 전 상속 지분을 적용해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단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의 법정 지분은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지분보다 50% 가산하도록 돼 있다.
나씨는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본인과 여동생,남동생 각각 1명 등 상속인이 모두 4명이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나씨의 어머니는 다른 가족들보다 50%의 지분을 더 갖는다. 따라서 어머니의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은 33.3%이고 나씨를 비롯한 형제들의 지분 비율은 각각 22.22%가 된다.
기타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공제 △피상속인이 부양하고 있는 상속인과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이 만 20세 미만이라면 20세가 될 때까지의 남아 있는 햇수에 1인당 500만원을 곱해 공제하는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다. 또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부양하는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1인당 3000만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에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과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 가운데 장애인이 있다면 75세가 될 때까지의 햇수에 1인당 500만원을 곱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나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이 장애인이라면 배우자상속공제나 기타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액 합계가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는 게 유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액과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보다 적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이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밖에 없다면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괄공제는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직계존속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면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나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기초공제만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물론 가업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 등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 및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보다 크다면 그대로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 5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5개월 전에 상속을 받은 나아름씨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한 달 앞두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 나씨는 돌아가신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는 상속과 관련한 인적공제 내용을 알고 싶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배우자공제,기타 인적공제로 구분
상속세 계산을 할 때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배우자공제,기타 인적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을 받는 경우 무조건 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공제는 돌아가신 분과 함께 살았던 것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정 배우자로 등재돼 있고,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살아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은 다른 상속인이 실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포기 전 상속 지분을 적용해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단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의 법정 지분은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지분보다 50% 가산하도록 돼 있다.
나씨는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본인과 여동생,남동생 각각 1명 등 상속인이 모두 4명이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나씨의 어머니는 다른 가족들보다 50%의 지분을 더 갖는다. 따라서 어머니의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은 33.3%이고 나씨를 비롯한 형제들의 지분 비율은 각각 22.22%가 된다.
기타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공제 △피상속인이 부양하고 있는 상속인과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이 만 20세 미만이라면 20세가 될 때까지의 남아 있는 햇수에 1인당 500만원을 곱해 공제하는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다. 또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부양하는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1인당 3000만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에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과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 가운데 장애인이 있다면 75세가 될 때까지의 햇수에 1인당 500만원을 곱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나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이 장애인이라면 배우자상속공제나 기타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액 합계가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는 게 유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액과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보다 적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이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밖에 없다면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괄공제는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직계존속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면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나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기초공제만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물론 가업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 등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 및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보다 크다면 그대로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 5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