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은 앞으로 바닥면적 총량만 지키면 된다.시설의 유형과 규모는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채 이상 주택단지를 지을 때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 시설면적 기준을 유지하되,나머지는 전체 시설 바닥면적 총량 안에서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커뮤니티시설은 유형별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용도변경 등도 자유롭지 않아 주민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없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시설 총량도 현행보다 확대했다.1000채 단지의 경우 지금은 커뮤니티시설을 450㎡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650㎡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보육시설 경로당 등 의무관련 시설이 292㎡,입주자 집회소,도서관,운동시설,교육시설 등 기타 시설은 358㎡ 이상 돼야 한다.

개정안은 또 커뮤니티시설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총량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존 단지도 이번 개정안을 적용해 커뮤니티시설의 용도와 규모를 바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