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세금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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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이후 소급 적용
'금 통장'으로 불리는 골드뱅킹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국세청 등과 함께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비과세였던 골드뱅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말했다. 주 실장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 모호했던 규정을 재검토한 결과 과세가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골드뱅킹 계좌 이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만들어진 2009년 2월4일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골드뱅킹은 은행을 통해 금을 구입하면 통장에 보유 수량이 찍히는 상품이다. 금 가격이 오르는 만큼 더 많은 돈을 인출할 수 있어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국세청 등과 함께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비과세였던 골드뱅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말했다. 주 실장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 모호했던 규정을 재검토한 결과 과세가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골드뱅킹 계좌 이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만들어진 2009년 2월4일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골드뱅킹은 은행을 통해 금을 구입하면 통장에 보유 수량이 찍히는 상품이다. 금 가격이 오르는 만큼 더 많은 돈을 인출할 수 있어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