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통장'으로 불리는 골드뱅킹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국세청 등과 함께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비과세였던 골드뱅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말했다. 주 실장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 모호했던 규정을 재검토한 결과 과세가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골드뱅킹 계좌 이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만들어진 2009년 2월4일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골드뱅킹은 은행을 통해 금을 구입하면 통장에 보유 수량이 찍히는 상품이다. 금 가격이 오르는 만큼 더 많은 돈을 인출할 수 있어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