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 버티고개역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5% 상태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던 이승철을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승철은 경찰 조사에서 "소속사 직원과의 회식 자리에서 맥주 5잔을 마셨다"고 시인했다.

적발 당시 이승철은 동승자 한 명과 함께 있었으며, 음주 운전으로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