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도시의 불빛도 공해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관련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빛공해 시민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과도한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64.1%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4.9%로 나타났다.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인공조명은 △모텔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 치장을 위한 조명(40.4%) △간판 · 전광판 등 상가광고물조명(33.2%) 등이었다.

야간 인공조명이 너무 밝아 불편하거나 피해를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22.6%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명동,대학로,강남 등 번화가에서는 63%로 세 배가량 많았다.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낀 이유로는 △눈이 부시고,무질서하게 설치된 것에 대한 불쾌감이 44.6%로 가장 높았고 △필요없는 에너지 낭비(17.7%) 등의 순이었다.

화려한 조명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47.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상가건축물이 몰려있어 과도한 빛을 내는 상점 간판의 인공조명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48.4%로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빛공해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를 위한 법률 등의 관리제도를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 피해와 심리적 불쾌감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