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소득층 감세 철회" 파장] "세계는 減稅경쟁 중인데"…포퓰리즘이 'MB노믹스'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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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감세 정책
소득세율 유지해도 세금 증대 5000억에 그쳐
안상수 이어 박근혜도 가세
"정치권 이해관계 따라 세정 안정성 해치나"우려
소득세율 유지해도 세금 증대 5000억에 그쳐
안상수 이어 박근혜도 가세
"정치권 이해관계 따라 세정 안정성 해치나"우려
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론이 '감세 부분 철회'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미 예정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겠다는 것을 '증세'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고소득층 감세를 통해 더 많은 소비와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감세정책에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장은 소득세 인하만 타깃이 됐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법인세 인하 역시 언제든지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흔들리는 MB노믹스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를 진두 지휘했던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보는 대표적인 감세론자다. 그는 미국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저서와 기고문을 언급하며 "세금을 1달러 깎으면 국내총생산(GDP)이 3달러 늘어난다. 경기를 살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감세"라고 자주 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곧바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세 · 법인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소득세는 소득구간별로 8~35%이던 세율을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6~33%로 낮추기로 했다. 최고 25%인 법인세율도 20%로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은 지난해 발목이 잡히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수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국회는 지난해 말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시켰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에 대한 33%의 세율과 법인세 2억원 초과에 대한 20% 세율 적용을 2012년(귀속분)부터 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유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율 인하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박근혜 전 대표까지 15일 "소득세 최고 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소득세 인하 철회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감세 철회효과 그리 크지 않아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표 8800만원 이상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12만6714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3.5%에 불과했다. 물론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32조9239억원으로 소득세 전체 세수의 38%가량을 차지했다. 만약 2013년에도 이와 똑같은 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고,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5000억원가량의 소득세가 더 걷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분은 재정부가 추산한 2014년 재정수입 385조~395조원의 1%에도 못 미친다. 즉 정책 신뢰성을 깨면서까지 단행하는 감세 부분 철회의 효과가 산술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은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법인세만큼은 아니지만 소득세 인하 철회에 따른 파장도 생각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이 세정 안정성 해치나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감세 철회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표의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감세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소득세 · 법인세) 세율 인하는 어차피 내후년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는 감세 논란에 휩싸여 곤혹스러운 정부 입장을 잘 보여준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라고 하지만 '더블딥(경기 일시회복 후 재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감세 철회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세제 전문가들은 친서민 기조에 편승하려는 여당 등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세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굳이 지금 소득세 · 법인세 세율 인하가 이슈가 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경제 등의 상황을 봐서 얼마든지 내년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세제 전문가는 "지난 세제개편안에서 이미 존재 가치가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유예된 데 이어 예정된 소득세 인하까지 뒤집힌다면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에 흔들린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감세(減稅)정책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말한다.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의 재정수입은 줄어들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기업의 투자여력이 늘어나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복지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어 저소득층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썼으나 거대정부의 비효율 문제를 야기,1980년대 이후 감세정책이 본격화됐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등이 감세 정책을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 법인세 감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흔들리는 MB노믹스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를 진두 지휘했던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보는 대표적인 감세론자다. 그는 미국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저서와 기고문을 언급하며 "세금을 1달러 깎으면 국내총생산(GDP)이 3달러 늘어난다. 경기를 살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감세"라고 자주 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곧바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세 · 법인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소득세는 소득구간별로 8~35%이던 세율을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6~33%로 낮추기로 했다. 최고 25%인 법인세율도 20%로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은 지난해 발목이 잡히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수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국회는 지난해 말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시켰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에 대한 33%의 세율과 법인세 2억원 초과에 대한 20% 세율 적용을 2012년(귀속분)부터 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유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율 인하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박근혜 전 대표까지 15일 "소득세 최고 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소득세 인하 철회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감세 철회효과 그리 크지 않아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표 8800만원 이상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12만6714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3.5%에 불과했다. 물론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32조9239억원으로 소득세 전체 세수의 38%가량을 차지했다. 만약 2013년에도 이와 똑같은 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고,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5000억원가량의 소득세가 더 걷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분은 재정부가 추산한 2014년 재정수입 385조~395조원의 1%에도 못 미친다. 즉 정책 신뢰성을 깨면서까지 단행하는 감세 부분 철회의 효과가 산술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은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법인세만큼은 아니지만 소득세 인하 철회에 따른 파장도 생각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이 세정 안정성 해치나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감세 철회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표의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감세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소득세 · 법인세) 세율 인하는 어차피 내후년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는 감세 논란에 휩싸여 곤혹스러운 정부 입장을 잘 보여준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라고 하지만 '더블딥(경기 일시회복 후 재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감세 철회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세제 전문가들은 친서민 기조에 편승하려는 여당 등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세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굳이 지금 소득세 · 법인세 세율 인하가 이슈가 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경제 등의 상황을 봐서 얼마든지 내년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세제 전문가는 "지난 세제개편안에서 이미 존재 가치가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유예된 데 이어 예정된 소득세 인하까지 뒤집힌다면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에 흔들린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감세(減稅)정책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말한다.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의 재정수입은 줄어들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기업의 투자여력이 늘어나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복지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어 저소득층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썼으나 거대정부의 비효율 문제를 야기,1980년대 이후 감세정책이 본격화됐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등이 감세 정책을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 법인세 감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