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감원 전 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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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알선수재 혐의로 금융감독원 전 국장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10월 “탄소나노뷰브 제조업체 A사와 비상장 회사 D사의 합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잘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A사 박모 대표에게서 66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병이나 유상증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3개 업체로부터 모두 1억5400만원의 로비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