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디젤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연료펌프 베어링에 윤활이 부족해 소음 및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2007년 1월19일부터 2008년 1월28일 사이 제작한 디스커버리 22대 및 레인지로버 스포트 15대 등 총 37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연료펌프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