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전북 군산의 예미안의원 등 13개 병ㆍ의원과 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이름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 3곳과 의원 4곳, 치과의원 2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공표 대상은 매년 800여건의 현지조사를 통해 진료비 허위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을 넘거나 허위청구액 비율이 20%를 넘는 것이 확인된 의료기관들로 이들은 모두 6억8천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거짓으로 타내다 적발됐다.

현재 폐업 상태인 예미안의원은 환자의 방문일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의 진료를 한 뒤 이중으로 건보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201일 처분을 받았다.

또 춘천서인정신병원은 정신요법을 했다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과징금 3억7000여만원을 부과 받았고, 서울 남가좌동 새백연약국은 약제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12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