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6개월이상 가입해야 보금자리 특별공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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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의 6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또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바로 이어지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이같은 청약요건을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주는 청약저축 납입기간은 2차지구 사전예약까지 △노부모 부양세대,생애최초는 2년 경과(1순위) △신혼부부는 6개월 경과였다.나머지 3자녀 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청약저축통장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3차 사전예약부터 3자녀 세대는 물론 탈북새터민,탄광근로자,편부모세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기관추천자들도 청약저축 6개월 이상 납입자라야 신청할 수 있다.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청약자들이 저축납입기간에 대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국가유공자,철거민,장애인 기관추천자들은 예전처럼 통장만 갖고 있으면 되고 납입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특별공급에서 미달돼 잔여 물량이 생기면 2차 때까지는 본 청약의 특별공급 물량으로 넘겼지만 3차지구부터는 연이어 실시되는 일반공급 물량에 합해 사전예약을 받는다.예를 들어,오는 22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50채가 미달되면 23일 실시되는 일반공급 1순위 물량에 합친다는 얘기다.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외면한 물량이지만 일반공급 신청자들이 희망할 수 있는 만큼 곧바로 사전예약을 받는 게 합리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너무 양산됐다고 판단,청약자 본인이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보완조치로 ‘청약자격 자가 확인 서비스’를 개설했다.실제로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는 14.3%인 1858명으로 나타났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안에서 ‘주택유형 선택→공급구분 선택→세대주·주택소유 여부,청약저축 납입회수,월소득,혼인여부,자녀수 등 본인 정보입력→결과보기’로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해당지역 거주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기간,무주택기간,노부모부양기간 요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뒤 재당첨제한 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우 소득기준 초과 등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이같은 청약요건을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주는 청약저축 납입기간은 2차지구 사전예약까지 △노부모 부양세대,생애최초는 2년 경과(1순위) △신혼부부는 6개월 경과였다.나머지 3자녀 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청약저축통장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3차 사전예약부터 3자녀 세대는 물론 탈북새터민,탄광근로자,편부모세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기관추천자들도 청약저축 6개월 이상 납입자라야 신청할 수 있다.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청약자들이 저축납입기간에 대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국가유공자,철거민,장애인 기관추천자들은 예전처럼 통장만 갖고 있으면 되고 납입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특별공급에서 미달돼 잔여 물량이 생기면 2차 때까지는 본 청약의 특별공급 물량으로 넘겼지만 3차지구부터는 연이어 실시되는 일반공급 물량에 합해 사전예약을 받는다.예를 들어,오는 22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50채가 미달되면 23일 실시되는 일반공급 1순위 물량에 합친다는 얘기다.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외면한 물량이지만 일반공급 신청자들이 희망할 수 있는 만큼 곧바로 사전예약을 받는 게 합리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너무 양산됐다고 판단,청약자 본인이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보완조치로 ‘청약자격 자가 확인 서비스’를 개설했다.실제로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는 14.3%인 1858명으로 나타났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안에서 ‘주택유형 선택→공급구분 선택→세대주·주택소유 여부,청약저축 납입회수,월소득,혼인여부,자녀수 등 본인 정보입력→결과보기’로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해당지역 거주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기간,무주택기간,노부모부양기간 요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뒤 재당첨제한 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우 소득기준 초과 등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