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6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또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바로 이어지는 일반공급 사전예약분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이 같은 청약요건을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자녀 세대는 물론 기관추천자(탈북 새터민,탄광근로자,편부모 세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6개월 이상 납입자라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철거민,장애인 등 3개 유형의 기관추천자들은 예전처럼 통장만 있으면 된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저축 납입기간은 2차지구 사전예약까지 △노부모부양 세대,생애최초는 2년 이상(1순위)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이었다. 나머지 3자녀 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청약저축 통장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었다.

2차 접수 때까지는 특별공급에서 잔여 물량이 생기면 본청약 특별공급으로 넘겼지만 앞으로는 사전예약 일반공급에 합쳐 청약을 받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보고 3차 사전예약부터 청약자 본인이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청약자격 자가 확인 서비스'를 개설했다.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안에서 '주택유형 선택→공급구분 선택→세대주 · 주택소유 여부,청약저축 납입횟수,월 소득,혼인 여부,자녀수 등 본인 정보입력→결과 보기'로 이용하면 된다. 지난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는 전체의 14.3%인 1858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해당지역 거주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기간,무주택 기간,노부모부양 기간 요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뒤 재당첨 제한 기간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등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