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시설에서도 화장품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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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기 · 화장품 제조업체도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의약품제조업시설기준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동시에 제조하는 데 따르는 오염 위험성이 없는 경우로 공동 이용을 제한하긴 했지만 이번 조치로 그동안 관련 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기 · 화장품 제조업체도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의약품제조업시설기준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동시에 제조하는 데 따르는 오염 위험성이 없는 경우로 공동 이용을 제한하긴 했지만 이번 조치로 그동안 관련 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