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새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창출 지원사업 개편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일자리 순환제(Job Rotation)나 교대 근로제,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신규 채용을 하면 1인당 연간 72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성장동력 분야에 속하고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창업기업(업력 6개월~2년 미만)이 실업자를 채용하면 2명까지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된다. 신성장동력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이다. 소규모 기업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고용을 늘리거나 사업주가 직무분할,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일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를 새로 고용해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소규모 기업의 사업주가 경영기획과 기술개발 등 전문 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에서 지원받아 활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