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 불합리한 규제 기준 적용 피해 사전 구제 추진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기관이 규제기준을 획일적ㆍ경직적으로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국민의 청구를 받아 규제기준의 합리적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규제형평제도는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할 때 규제기준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국민의 청구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형평심사를 거쳐 규제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다.행정기관의 거부처분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후적으로 구제를 받으려면 규제피해의 원상 회복이 어렵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규제형평심사를 통해 사전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규제형평제도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된 규제기준은 제외하고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고시·훈령·지침·기준,그리고 조례ㆍ규칙 등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령과 행정규칙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규제형평제도가 시행되면 규제피해에 대한 처분전에 사전 구제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민원갈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