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발로 끝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자국 시장의 관세 철폐 기한 연장과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규정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으로선 2007년 6월 타결된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들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 · 미 FTA 추가 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존 FTA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은 3000㏄ 미만 자동차에 대해 협정 발효 뒤 즉시,3000㏄ 이상 자동차에 대해선 협정 발효 3년 뒤 2.5%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또 픽업트럭(경트럭)은 현재 25%인 관세를 협정 발효 뒤 10년간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세이프가드 조항은 자동차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은 이번 추가 협상에서 기존 FTA 협정문의 수정을 강하게 압박한 셈이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관세 철폐기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본부장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의에서 협정문 수정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이것이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기존 협정문이 수정 · 변경될 경우 국회에서 재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자동차 환경기준(연비규제)과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협정문에서 미국 안전기준에 따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는 업체당 연간 6500대다.

또,FTA 협정문과 별개로 환경부는 2015년부터 연비 기준을 'ℓ당 17㎞' 이하로 맞추도록 '연비 고시'를 마련하면서 판매량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 기준을 미 자동차업체에 유리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했고,한국 측도 일정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선 "막판까지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역시 강하게 거부해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미국 측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용석/민지혜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