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인터넷 쇼핑몰 상표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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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제3재판부(재판장 노태악)는 16일 가수 백지영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김모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6월부터 인터넷 의류쇼핑몰 사업에 나선 백씨는 앞서 같은 해 4월 '아이엠유리(iamyuri.com)'라는 인터넷 주소를 등록했으나, 같은 해 8월께 김씨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백씨는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