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세 유예안 국회서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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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를 6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6일 국회에서 심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술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이 발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를 2016년 12월31일까지 유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원 27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미술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차익 과세 시행을 6년간 유예,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위는 오는 28일 예정된 전체회의 이전에 조세소위를 다시 열고 유예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미술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이 발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를 2016년 12월31일까지 유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원 27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미술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차익 과세 시행을 6년간 유예,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위는 오는 28일 예정된 전체회의 이전에 조세소위를 다시 열고 유예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