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25억달러(2조8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납부를 놓고 인도 당국과 영국 이통통신업체 보다폰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인도 대법원은 최근 세계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영국 보다폰이 25억2000만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250억루피(5억5800만달러)의 공탁금을 3주내로 예치하라고 명령했다.내년 2월께로 예정된 최종 판결에 앞서 세금 일부를 미리 확보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보다폰은 최종 판결에서 이길 경우 공탁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인도 세무당국은 3년 전 보다폰이 네덜란드에 세운 보다폰 인터내셔널 홀딩스를 통해 홍콩에 있는 인도 이동통신업체 허치슨 에사르 지분 67%를 112억달러에 인수하자 “막대한 이익을 본 만큼 25억2000만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내라”고 보다폰에 통보했다.그러나 보다폰은 “부당한 과세”라며 인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보다폰은 “당시 거래는 네덜란드 지사가 홍콩 허치슨을 인수한 것인 데다,인수대금도 케이먼군도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인도 밖에서 해외업체간 성사된 인수합병(M&A)에 과세하는 것은 국제세제관행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그러나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이 인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도 세무당국은 해외에서 이뤄진 M&A라 해도 인수된 허치슨 에사르의 자산이 인도에 있는 만큼 인도 당국에 납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도 세무당국이 해외 업체간 거래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인수합병 업계에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인도 밖에서 해외업체끼리 맺은 M&A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첫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보다폰은 인도 전역에서 1억1100만명 이상의 이동통신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