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링크,81억 물뻔했다가 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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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월드카니발이 티켓링크의 불법 가압류 때문에 8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7월 홍콩월드카니발과 국내 대행사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혁신지구 부지에 이동식 테마파크 ‘영도월드카니발’을 개장해 운영했다.공연티켓 예매 및 판매대행은 티켓링크가 맡았다.그러나 놀이기구 추락사고로 일가족 5명이 사망하고 영업은 중단되고 티켓링크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이에 티켓링크는 홍콩월드카니발에 미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놀이시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그러나 놀이기구의 소유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헤온다리미티드’로 이전돼 있었고 헤온다리미티드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압류가 불법집행이 되려면 압류신청자가 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티켓링크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없어 고의·과실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또 법원은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지난 2007년 7월 홍콩월드카니발과 국내 대행사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혁신지구 부지에 이동식 테마파크 ‘영도월드카니발’을 개장해 운영했다.공연티켓 예매 및 판매대행은 티켓링크가 맡았다.그러나 놀이기구 추락사고로 일가족 5명이 사망하고 영업은 중단되고 티켓링크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이에 티켓링크는 홍콩월드카니발에 미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놀이시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그러나 놀이기구의 소유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헤온다리미티드’로 이전돼 있었고 헤온다리미티드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압류가 불법집행이 되려면 압류신청자가 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티켓링크는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없어 고의·과실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또 법원은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