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명예훼손 글 올린 시민운동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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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시민운동가 지만원씨(69)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쌍끌이어선을 북한에 주기로 했고,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독도는 일본에,대한민국은 북한에 넘기려고 했고 북한에게서 자금원조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시물로 작성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17일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쌍끌이어선을 북한에 주기로 했고,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독도는 일본에,대한민국은 북한에 넘기려고 했고 북한에게서 자금원조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시물로 작성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