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훈 사장 소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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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7일 신한은행으로부터 횡령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신 사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지검 청사에 도착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신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함 혐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신 사장을 상대로 상환 능력이 의심되던 투모로 등의 대출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자문료를 빼돌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신 사장은 대출이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부당하게 개입한 게 없으며 자문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했거나 이 명예회장의 동의를 받아 은행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사장에 이어 이르면 이번주 후반께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 7691@hankyung.com
신 사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지검 청사에 도착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신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함 혐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신 사장을 상대로 상환 능력이 의심되던 투모로 등의 대출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자문료를 빼돌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신 사장은 대출이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부당하게 개입한 게 없으며 자문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했거나 이 명예회장의 동의를 받아 은행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사장에 이어 이르면 이번주 후반께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 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