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글도 행정심판청구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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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의견란에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면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운)는 김모씨 등 서울 마포구 상수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주민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앞서 시·도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2007년7월 상수 1 · 2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이에 김씨는 같은해 8월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건의 및 진정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수신자를 서울시장으로 명시한 이 글에서 김씨는 “이 지역이 지난 7월 서울시에서 달동네도 아닌데 재개발 지역으로 공시되었습니다.지구 지정을 재검토해 주시길 거듭 건의 진정 드립니다”고 적었고 본인의 실명과 주소도 함께 올렸다.
김씨는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의 지정범위는 교통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했다”는 답변을 받자 2008년6월 소송을 냈다.서울시는 김씨의 인터넷 글 게재를 행정심판청구로 간주하지 않고 “김씨가 사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제소 기간을 지키지 못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김씨의 글이 행정심판청구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목이 ‘건의 및 진정서’로 돼 있고 이름과 주소,날짜가 기재돼 있고 기명과 서명도 돼 있다”며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도 알 수 있는 등을 볼 때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재개발 구역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를 적용한 구역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운)는 김모씨 등 서울 마포구 상수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주민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앞서 시·도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2007년7월 상수 1 · 2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이에 김씨는 같은해 8월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건의 및 진정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수신자를 서울시장으로 명시한 이 글에서 김씨는 “이 지역이 지난 7월 서울시에서 달동네도 아닌데 재개발 지역으로 공시되었습니다.지구 지정을 재검토해 주시길 거듭 건의 진정 드립니다”고 적었고 본인의 실명과 주소도 함께 올렸다.
김씨는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의 지정범위는 교통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했다”는 답변을 받자 2008년6월 소송을 냈다.서울시는 김씨의 인터넷 글 게재를 행정심판청구로 간주하지 않고 “김씨가 사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제소 기간을 지키지 못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김씨의 글이 행정심판청구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목이 ‘건의 및 진정서’로 돼 있고 이름과 주소,날짜가 기재돼 있고 기명과 서명도 돼 있다”며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도 알 수 있는 등을 볼 때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재개발 구역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를 적용한 구역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