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타사 철강제품 약 50억원 어치를 빼돌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이태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삼한강재 대표 김모씨(42)에 대해 최근 징역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08년 글로비스가 수입한 열연후판 철강을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글로비스에 두는 조건으로 철강제품을 삼한강재가 보관키로 했다.김씨는 예인물류와 운송·보관 용역계약을 맺어 이 회사 인천·부산 물류창고에 철강제품을 보관하던 중 삼한강재가 직접 수입한 철강의 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7월부터 10월까지 보관중이던 글로비스의 철강제품 4277t(49억7777만원 어치)을 임의로 출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글로비스 소유의 철강제품에 대해 사실상 출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삼한강재가 글로비스와 맺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면 글로비스의 사전 동의나 승낙이 있을 때에만 철강제품을 선출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