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자 선별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7일 "액수와 죄질을 기준으로 우선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여 · 야 의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난 16일 오후 체포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 사무국장과 최규식 의원실 전 보좌관 등 3명에 대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수사팀이 해당 의원들의 혐의 사실을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후원금 수수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뒤집을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최인기 의원실 등의 관계자들을 전원 강제 조사하기로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최 의원을 비롯 조경태,유선호 의원이 당론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의원실 직원들도 소환에 불응했다면 당연히 체포해 조사했을 것"이라며 강제구인이 원칙에 따른 수사절차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짓고 다음 주부터 의원 11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