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맨인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지난 16일 사퇴한 데 이어 국세청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총괄하던 이지수 납세자보호관도 물러났다.

국세청은 이 보호관이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백용호 당시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납세자보호관' 자리를 신설,개방형 공모를 통해 판사 출신인 이지수 변호사를 2년 임기로 뽑았다. 이 보호관은 서울대 법대,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낸 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일해온 '재원'이어서 선발 때부터 화제가 됐다. 이 보호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부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미안할 뿐이며 사퇴와 관련해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