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업무추진비 전용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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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8일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 등으로 전용한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의해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서울시 총무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오 시장이 돈의 쓰임새 등 세세한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아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1995년 1기 민선시장 때부터 관행적인 집행 방식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울시가 업무추진비의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봤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검찰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오 시장은 “서울시 전체 예산이 20조원에 달해 세부 지출항목까지 일일이 챙길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공노는 서울시가 2006년 8월~2008년 6월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6700여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3월 오 시장을 고발했다.
전공노는 당시 오 시장뿐만 아니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를 선거자금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허남식 부산시장,안상수 인천시장,박성효 대전시장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장을 한꺼번에 고발했다.검찰은 이 가운데 오 시장을 비롯한 8명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추진비를 출입기자 등 외부인의 격려금으로 쓴 모 도지사는 “선거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관행인 점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나머지 4명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서울시 총무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오 시장이 돈의 쓰임새 등 세세한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아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1995년 1기 민선시장 때부터 관행적인 집행 방식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울시가 업무추진비의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봤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검찰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오 시장은 “서울시 전체 예산이 20조원에 달해 세부 지출항목까지 일일이 챙길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공노는 서울시가 2006년 8월~2008년 6월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6700여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3월 오 시장을 고발했다.
전공노는 당시 오 시장뿐만 아니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를 선거자금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허남식 부산시장,안상수 인천시장,박성효 대전시장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장을 한꺼번에 고발했다.검찰은 이 가운데 오 시장을 비롯한 8명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추진비를 출입기자 등 외부인의 격려금으로 쓴 모 도지사는 “선거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관행인 점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나머지 4명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