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직무정지 3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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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데 대해 ‘업무집행 전부의 정지 3개월 상당’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상당 조치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상당’이란 표현은 이미 퇴임한 임원인 만큼 징계 실익이 없어 추가됐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감원장이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신한은행 임직원들 중 관련된 이들에 대해 ‘주의 상당’부터 ‘정직 1개월’에 이르는 총 25건의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지난 8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실시한 신한은행 검사 결과 “라 회장이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 임원으로 재임하던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 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개인자금을 제3자인 대리인이 관리하도록 해 장기간 차명예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데 적극 개입했다”고 전했다.
또 “신한은행은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주주들이 신한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여권 사본을 임의로 사용해 방문한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197건,204억5200만원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상당 조치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상당’이란 표현은 이미 퇴임한 임원인 만큼 징계 실익이 없어 추가됐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감원장이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신한은행 임직원들 중 관련된 이들에 대해 ‘주의 상당’부터 ‘정직 1개월’에 이르는 총 25건의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지난 8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실시한 신한은행 검사 결과 “라 회장이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 임원으로 재임하던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 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개인자금을 제3자인 대리인이 관리하도록 해 장기간 차명예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데 적극 개입했다”고 전했다.
또 “신한은행은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주주들이 신한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여권 사본을 임의로 사용해 방문한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197건,204억5200만원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