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너무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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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3년에 도입한다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업계는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이어 배출권 거래제까지 서둘러 도입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당받아 그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는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매입하고, 배출량이 그 이하이면 이를 팔아 이익을 얻도록 하자는 배출권 거래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 시기와 설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 중 2만5000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재분류돼야 한다. 정부는 목표관리제 기업들 중 배출권 거래 대상이 아닌 경우는 그대로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는 등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면 기업들이 우려하는 이중규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산업계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당초 정부가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동안 이를 준비해왔던 기업들로서는 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조기 도입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부담이 급증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을 보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녹색위, 환경부 등이 배출권 거래제를 놓고 지경부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만약 온실가스 정책의 주도권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조기 도입 방침이 나온 것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기업들의 목표관리제 수행을 지켜보면서 보다 철저히 준비를 한 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당받아 그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는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매입하고, 배출량이 그 이하이면 이를 팔아 이익을 얻도록 하자는 배출권 거래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 시기와 설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 중 2만5000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재분류돼야 한다. 정부는 목표관리제 기업들 중 배출권 거래 대상이 아닌 경우는 그대로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는 등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면 기업들이 우려하는 이중규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산업계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당초 정부가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동안 이를 준비해왔던 기업들로서는 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조기 도입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부담이 급증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을 보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녹색위, 환경부 등이 배출권 거래제를 놓고 지경부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만약 온실가스 정책의 주도권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조기 도입 방침이 나온 것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기업들의 목표관리제 수행을 지켜보면서 보다 철저히 준비를 한 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