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없지만 재산이나 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2012년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피부양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말했다.

건강보험은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 중 소득이 많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했거나 △이자 · 배당소득(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또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근로자의 형제 · 자매 중 보유자산(과세표준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오는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올해 31만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이 기준을 대폭 확대해 보유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 ·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받을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