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시 · 도를 찾아 자격증을 받아야 했다. 분실 등으로 재교부받을 때도 해당 시 · 도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시 · 도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한 주소로 자격증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