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거래제 빨리 도입해야"…서울 풍납동·경주 주민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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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쏠림 부작용은 최고 용적률 제한하면 해소"
"용적률 거래제가 도심과밀을 초래하거나 특정지역의 개발이익 퍼주기가 될 것이란 걱정은 기우입니다. 부동산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키려는 당초 취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용적률 거래제 도입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 특별보존지구 주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한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4년간 축적한 연구성과와 부동산 시장 안정세 등 여건이 성숙된 만큼 제도 도입과 안착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 ·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이익을 몰아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용적률 거래제가 가져올 사회적 편익과 부작용 중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그는 "용적률 매입을 허용해 줄 지역을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허용할 최고 용적률을 적정 선에서 책정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강남지역 중에서 한강변처럼 고밀도 개발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지역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용적률 거래제 논의가 왜 시작됐는지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문화재 보호 등으로 재산권(용적률 허용치)을 침해받은 지역민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보상해 주고 도시경관을 지키기 위한 가치가 있다면 검토해 볼 만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다"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사업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은 용적률 거래제를 반대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풍납동과 경주 지역민 대표들은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조관제 경주위기대책위원회 회장은 "50년 전만 해도 황남동 땅 한 평을 팔면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선 동천동 지역 수십 평을 살 수 있었다"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지금은 땅값이 동천동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도 도입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은 1970년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해 습지,생태계,산지 등의 보호 용도로 확대해 왔다. 일본은 도쿄역사 주변 개발 때 용적률 이전제를 시행,인근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용적률 거래제 도입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 특별보존지구 주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한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4년간 축적한 연구성과와 부동산 시장 안정세 등 여건이 성숙된 만큼 제도 도입과 안착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 ·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이익을 몰아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용적률 거래제가 가져올 사회적 편익과 부작용 중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그는 "용적률 매입을 허용해 줄 지역을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허용할 최고 용적률을 적정 선에서 책정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강남지역 중에서 한강변처럼 고밀도 개발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지역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용적률 거래제 논의가 왜 시작됐는지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문화재 보호 등으로 재산권(용적률 허용치)을 침해받은 지역민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보상해 주고 도시경관을 지키기 위한 가치가 있다면 검토해 볼 만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다"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사업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은 용적률 거래제를 반대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풍납동과 경주 지역민 대표들은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조관제 경주위기대책위원회 회장은 "50년 전만 해도 황남동 땅 한 평을 팔면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선 동천동 지역 수십 평을 살 수 있었다"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지금은 땅값이 동천동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도 도입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은 1970년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해 습지,생태계,산지 등의 보호 용도로 확대해 왔다. 일본은 도쿄역사 주변 개발 때 용적률 이전제를 시행,인근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