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현금으로 총 60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혐의 후원금을 건네받은 의원은 모두 38명으로,수수금액이 200만~5000만원씩 총 3억83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민주당이 공개한 청목회 회장 최모씨와 전국 사무총장 양모씨 등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청목회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최규식 의원으로 현금을 포함해 총 5000만원을 받았다. 공소장에 실명이 명시된 의원은 최 의원이 유일하다.

양씨는 2008년 10월 최 의원을 만나 법률 개정과 관련한 협조를 구하고 개정안이 발의된 후인 2009년 11월 최 의원의 박모 전 보좌관을 서울 여의도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현금 2000만원과 후원자 명단을 건네줬다.

최 의원은 또 2009년 7월 서울 지역 청목회원들 명의로 10만원씩 쪼개져 모인 2000만원을 입금받는 등 후원회 계좌로는 총 3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4월에는 청원경찰 가족 두 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국민이 특정 후원회에 낼 수 있는 연간 최대 후원금)씩 모두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가 "고액의 후원금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돌려주고 다시 '쪼개기'를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박 전 보좌관이 청목회 간부들에게 다른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과 단서를 포착해 지난 16일 체포했고 앞서 15일에는 양씨 등 청목회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청목회는 2008년 10월 경남지회에서 350만원을 특별회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회원 1인당 10만원씩 모금해 2009년 2월까지 총 6억5100만원의 로비자금을 마련했다. 이 돈을 법률 개정 과정에서 관여도와 적극성 등을 고려해 3등급으로 의원을 분류,2000만원과 1000만원,500만원 등으로 차등해 지급키로 했으나 실제 지급액은 다소 차이가 났다.

검찰은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