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골프 마니아가 경기 여주에 있는 대중(퍼블릭)골프장 남여주GC를 성토했다. 1년간 3팀 이상이 매월 라운드를 하는 단체팀을 모집하면서 버젓이 불공정 약관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남여주GC 홈페이지에서 '2011년도 단체팀 등록 및 운영 안내'를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대목이 눈에 띈다. 단체 이용 수칙에는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초보자 레슨 플레이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골프장에 물 커피 등 음료,초콜릿 바나나 떡 같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 골프장은 또 단체팀에 식당과 골프매장 등 부대시설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라운드 후 식사는 단체 세트메뉴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까지 달아놓았다. '친절'하게도 그린피와 캐디피,카트비용을 뺀 부대시설의 1인당 평균지출이 주중 최소 4만원,주말은 최소 5만5000원이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이 같은 행위는 사고 싶지 않을 것을 강제로 사게 하는 일종의 '끼워 팔기'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제6조2항1호)을 위반한 사례들이다. 이뿐만 아니라 팀당 3명이 라운드를 해도 4인 그린피를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남여주GC의 직원은 "무조건 두 곳(식당과 골프매장)은 이용해야 한다. 윗분들이 결정한 일로 올해도 그렇게 했다"고만 설명했다.
남여주GC는 1990년대 초반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개 회원제 골프장들이 낸 대중골프장 조성기금으로 정부 주도아래 만든 골프장이다. 사업계획서 수립,잉여금 처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 임명에도 정부 입김이 작용한다. 남여주GC가 '저렴한 대중골프장'을 무기로 단체팀에 덤터기를 씌우는 불공정계약을 일삼는 것을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알고 있을까.
김진수 문화부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