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최저가 낙찰제 부작용과 관련,정부의 유연한 제도 운용을 주문했다. '턴키입찰은 담합' '최저가 입찰은 덤핑'이라는 경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발주처가 공사 특성에 따라서는 최적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착공,완공,운영에 이르기까지 공사의 전 생애 비용을 토대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기보다 기존 적격심사 낙찰제를 보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적격심사 낙찰제는 운영을 잘하면 최고가치 낙찰제 같은 선진국형 입찰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일괄 하도급을 양산한 근본 원인인데 이런 업체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배제하는 것도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공사 난이도별로 저가 심의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단순 기술이 적용되지만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최저가 하한선 제시)'를 도입하고 고난이도 공사는 2~3단계 입찰을 통해 우수 기술 보유업체들만 경쟁하게 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외국처럼 예정가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 △예정가를 300억~500억원으로 여유를 두는 방안 △신기술 신공법 개발과 적용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경험 많고 노련한 전문기술자가 저가심의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