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란과의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19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및 이란 내 기관(금융기관 포함)과 건당 4만유로 이상 또는 연간(12개월 합산) 4만유로 이상 주거나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한국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당 1만유로 이상 4만유로 미만을 지급 · 영수할 때에도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의료장비 의료서비스 식료품 등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거래할 때에는 사후 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