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저가 낙찰공사 절반이 허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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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관리실태 조사
공사 관계 없이 절감사유 위조…발주기관은 사후관리 소홀
공사 관계 없이 절감사유 위조…발주기관은 사후관리 소홀
정부 발주 건설공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입찰업체들의 서류 위조와 발주기관의 부실한 심사로 인해 덤핑낙찰,공사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의 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사 "일단 따고 보자"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공공기관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300억원 이상)를 수주하려면 1단계 가격심사를 거쳐 2단계 '저가심의제도'를 통과해야 한다. 저가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공사비 절감사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이 과정에서 허위 · 과장된 자료를 제출해 낙찰받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A건설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달청에 계약 요청한 '단양IC~대강 도로건설 공사'의 절감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시공실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의 직인을 컴퓨터로 복사 · 날인하는 등 13건의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
B건설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1호선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의 절감사유서를 작성하면서 도로포장재료인 아스콘을 실제보다 싸게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민 후 자재 공급업체의 직인을 컴퓨터로 복사 · 날인해 제출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조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집행분)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 77건을 대상으로 절감사유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34건(44.7%)에서 서류 위 · 변조가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덤핑낙찰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자들에게 헐값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보라는 것이 저가심의제도의 취지인데 그 내용이 대부분 허위였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시공능력과 관계없이 서류를 잘 꾸미는 업체들이 공사물량을 따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저가심의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은 공사의 품질저하,부실시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발주기관도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등 심의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문진~속초 4공구 건설공사'의 입찰자가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공사비를 절감해 시공한다"는 절감사유서를 인정,낙찰자로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 및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은 신뢰성 확보가 떨어져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부실 공사 · 잦은 설계변경 초래
최저가로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집행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설계 변경과 그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유도해 손실을 만회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단 헐값에 낙찰을 받고 나중에 공사비를 다시 부풀려 받는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저낙찰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비율은 11.6%로 일괄 · 대안입찰방식이나 적격심사방식에 비해 각각 4.8%포인트와 3.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가낙찰제도 저가심의 방식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발주기관 및 집행기관이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용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건설사 "일단 따고 보자"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공공기관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300억원 이상)를 수주하려면 1단계 가격심사를 거쳐 2단계 '저가심의제도'를 통과해야 한다. 저가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공사비 절감사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이 과정에서 허위 · 과장된 자료를 제출해 낙찰받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A건설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달청에 계약 요청한 '단양IC~대강 도로건설 공사'의 절감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시공실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의 직인을 컴퓨터로 복사 · 날인하는 등 13건의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
B건설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1호선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의 절감사유서를 작성하면서 도로포장재료인 아스콘을 실제보다 싸게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민 후 자재 공급업체의 직인을 컴퓨터로 복사 · 날인해 제출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조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집행분)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 77건을 대상으로 절감사유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34건(44.7%)에서 서류 위 · 변조가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덤핑낙찰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자들에게 헐값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보라는 것이 저가심의제도의 취지인데 그 내용이 대부분 허위였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시공능력과 관계없이 서류를 잘 꾸미는 업체들이 공사물량을 따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저가심의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은 공사의 품질저하,부실시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발주기관도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등 심의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문진~속초 4공구 건설공사'의 입찰자가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공사비를 절감해 시공한다"는 절감사유서를 인정,낙찰자로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 및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은 신뢰성 확보가 떨어져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부실 공사 · 잦은 설계변경 초래
최저가로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집행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설계 변경과 그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유도해 손실을 만회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단 헐값에 낙찰을 받고 나중에 공사비를 다시 부풀려 받는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저낙찰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비율은 11.6%로 일괄 · 대안입찰방식이나 적격심사방식에 비해 각각 4.8%포인트와 3.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가낙찰제도 저가심의 방식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발주기관 및 집행기관이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용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