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에 다시 과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5일 매수분부터 내년 탄력세율 적용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나라당 김성식 강길부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며 "구체적인 입법 사항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고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18일 말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고채 통안채 등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14%)과 양도소득(20%)에 대한 소득 · 법인세 원천징수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여기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탄력세율(0~14%)을 도입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임 차관은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는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법 시행 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 제출일 다음 날인 11월13일 이후 매수분에 대해 내년 발생 이자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는 외국 자본 유출입 규제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장중 원 · 달러 환율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이 이미 시장에 알려진 재료인 데다 선물환 규제 강화와 은행 부과금이 이번 발표에서 빠지면서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떨어진 1134원90전으로 마감했다.
서욱진/박준동 기자 venture@hankyung.com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나라당 김성식 강길부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며 "구체적인 입법 사항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고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18일 말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고채 통안채 등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14%)과 양도소득(20%)에 대한 소득 · 법인세 원천징수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여기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탄력세율(0~14%)을 도입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임 차관은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는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법 시행 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 제출일 다음 날인 11월13일 이후 매수분에 대해 내년 발생 이자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는 외국 자본 유출입 규제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장중 원 · 달러 환율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이 이미 시장에 알려진 재료인 데다 선물환 규제 강화와 은행 부과금이 이번 발표에서 빠지면서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떨어진 1134원90전으로 마감했다.
서욱진/박준동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