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마트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희림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 7개사가 연대해 13억4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바이오스마트 측은 "다른 피고들과 협의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