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마트, 희림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입력2010.11.18 17:21 수정2010.11.18 17: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바이오스마트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자사 등 7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바이오스마트를 포함한 7개 회사는 희림 측에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다른 6개 회사들과 협의한 뒤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LG전자 "이젠 B2B기업" B2C 영업이익 2배 넘어 전장·냉난방공조 사업 호조 LG전자의 지난해 기업 간 거래(B2B) 사업부문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B2B 영업이익이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사업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LG전자는 올해에도 자동차전자장치, 냉난방공... 2 장인화 "포스코그룹 수익성 중심 체질개선 최우선" 포스코그룹은 장인화 회장(사진)이 올해 첫 그룹 경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체된 성장을 돌파하려면 수익성 중심으로 그룹의 체질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상 경영 체제... 3 화장품·제약 진출한 태광 … '본업' 첨단 섬유·소재도 증설 화장품, 제약, 부동산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 태광그룹이 ‘본업’인 석유화학 부문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경쟁력을 잃은 범용 제품이 아니라 파라아라미드(산업용 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