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2008년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창고업체들이 또다시 물품 보관을 맡긴 업체들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5민사부(부장판사 문영화)는 성림쓰리에이통상,미트플러스 등 8개사가 창고 임차회사인 로지스올인터내셔널,GS리테일,아쎈다스코리아 등 8개 업체와 이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창고업자인 로지스올인터내셔널은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도 창고 임치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추가시설이나 장비 등을 보완하지 않았다”며 “창고 공사 도급업체인 송원이엔디 등과 함께 성림쓰리에이통상에 5100만원,미트플러스에 3485만여원 등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2008년12월 낮 12시께 이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창고 지하 7번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에 튀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보관 물품들이 소실된 사건이다.당시 화재 관련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부분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