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환경 갈수록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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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고 임금수준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건설사의 자금난 등으로 일용직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도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조사’를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해본 결과,근로자당 근로일수가 ‘7개월 10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일 줄었다고 18일 밝혔다.이로인해 이 기간동안 받은 임금도 평균 1666만4346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만4256원이 줄었다.
또 임금이 늦게 지급된 기간은 평균 41.1일로 지난해(15.9일)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나,근로안정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업체나 현장반장(십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져 임금을 떼인 횟수는 지난해보다 0.9회 감소한 평균 2회로 조사됐다.
일용 건설근로자의 경우 경력별 임금은 6∼10년차가 일당 기준 평균 11만1031원,21∼30년차는 11만9167원으로 경력별로 임금차이가 거의 없었다.건설기능 습득경로는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만난 사람’이나 ‘친척 또는 친구’의 비중이 전체의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숙련 기능공이 되는데는 ‘3∼5년’정도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능인력 육성이 시급한 직종은 형틀목공 철근공 배관공 조경공 미장공 용접공 도장공 조적공 타일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사회보험 적용실태는 고용보험 76.4%,산재보험 72.4%,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62.0%,건강보험(직장가입) 23.2%,국민연금(직장가입) 22.9% 등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건설근로자에게 근로복지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근로자의 잦은 이동 △과도한 낙찰률 하락 등에 따른 공사비 부족 △건설근로자의 근로복지제도 적용 거부 △다단계 하도급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금 직접 지급 △지속적인 교육·훈련에 따른 숙련공 육성 △근로시간 단축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조사’를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해본 결과,근로자당 근로일수가 ‘7개월 10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일 줄었다고 18일 밝혔다.이로인해 이 기간동안 받은 임금도 평균 1666만4346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만4256원이 줄었다.
또 임금이 늦게 지급된 기간은 평균 41.1일로 지난해(15.9일)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나,근로안정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업체나 현장반장(십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져 임금을 떼인 횟수는 지난해보다 0.9회 감소한 평균 2회로 조사됐다.
일용 건설근로자의 경우 경력별 임금은 6∼10년차가 일당 기준 평균 11만1031원,21∼30년차는 11만9167원으로 경력별로 임금차이가 거의 없었다.건설기능 습득경로는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만난 사람’이나 ‘친척 또는 친구’의 비중이 전체의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숙련 기능공이 되는데는 ‘3∼5년’정도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능인력 육성이 시급한 직종은 형틀목공 철근공 배관공 조경공 미장공 용접공 도장공 조적공 타일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사회보험 적용실태는 고용보험 76.4%,산재보험 72.4%,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62.0%,건강보험(직장가입) 23.2%,국민연금(직장가입) 22.9% 등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건설근로자에게 근로복지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근로자의 잦은 이동 △과도한 낙찰률 하락 등에 따른 공사비 부족 △건설근로자의 근로복지제도 적용 거부 △다단계 하도급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금 직접 지급 △지속적인 교육·훈련에 따른 숙련공 육성 △근로시간 단축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