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부활…채권시장 영향은 '제한적'-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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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은 19일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가 부활한 것과 관련,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의 국채,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시키며 탄력세율 적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지원해 신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장기채권 매수 원인이 원화의 장기적인 절상기대임을 고려할 때, 원천징수 부활 자체가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크게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규제의 대상과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외국인의 장기국채 매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외국인 채권투자자 과세에 대한 의원 발의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국채/통안채 투자에 따른 이자,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시기는 2011년 1월 1일이며 2010년 11월 13일 이후 채권 매수분부터 과세가 적용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의 국채,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시키며 탄력세율 적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지원해 신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장기채권 매수 원인이 원화의 장기적인 절상기대임을 고려할 때, 원천징수 부활 자체가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크게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규제의 대상과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외국인의 장기국채 매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외국인 채권투자자 과세에 대한 의원 발의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국채/통안채 투자에 따른 이자,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시기는 2011년 1월 1일이며 2010년 11월 13일 이후 채권 매수분부터 과세가 적용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