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무젖꼭지에 대해 유해물질 니트로사민류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고무재질의 젖꼭지를 만들 때 재료로 쓰이는 첨가제가 분해돼 생성된 아민류가 유아의 타액에 함유된 아질산염과 반응해 유해물질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니트로사민류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경우 고농도 노출 시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또 합성수지제 유아용 젖병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성분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등 6종 성분은 폴리에테르설폰(PES) 등 합성수지제의 원료물질로 제품에 잔류하다 식품으로 옮겨갈 것을 우려해 기준이 마련됐다.

그 밖에 일회용 종이컵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종이제, 셀로판제, 전분제 등에 대해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규격을 신설했다.

한경닷컴 김시은 기자 showti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