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현대그룹은 19일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해 줄 것을 매각주간사에 공문으로 요청했다.현대그룹은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해 언론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비밀유지 의무조항 위반 및 채권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