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공사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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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4대강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9일 신모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구간 등의 공사금액 산출근거·기준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가 내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한강구간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과 유사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보공개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곤란해진다는 증거가 없다”며 “입찰이 완료돼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내용과 기준을 공개한다고 입찰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춰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신씨는 4대강 사업과 관련,수자원공사에게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사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4대강 사업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공사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당했다.이에 신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9일 신모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구간 등의 공사금액 산출근거·기준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가 내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한강구간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과 유사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보공개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곤란해진다는 증거가 없다”며 “입찰이 완료돼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내용과 기준을 공개한다고 입찰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춰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신씨는 4대강 사업과 관련,수자원공사에게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사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4대강 사업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공사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당했다.이에 신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